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6조 (이동보훈팀 직원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팀장 1인을 두며, 팀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1년 이상 보훈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동보훈팀 근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동보훈팀 직원으로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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