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6조 (이동보훈팀 직원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팀장 1인을 두며, 팀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1년 이상 보훈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동보훈팀 근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동보훈팀 직원으로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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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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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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