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6조 (이동보훈팀 직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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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보훈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팀장 1인을 두며, 팀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팀장 1인을 두며, 팀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1년 이상 보훈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동보훈팀 근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동보훈팀 직원으로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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