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1조 (행정정보시스템 등 운영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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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의 정보화팀장은 통합보훈시스템 개선과 정보통신장비의 수준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이동보훈팀이 현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그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정보화팀장은 통합보훈시스템 개선과 정보통신장비의 수준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이동보훈팀이 현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그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부의 사업부서는 이동보훈팀 임무의 개발,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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