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4조 (이동보훈팀의 편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별 이동보훈팀은 1개 팀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훈(지)청장이 관할구역, 보훈대상자 가구수, 이동거리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보훈(지)청별 이동보훈팀 편성기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삭제 <2007. 3. 21.>
④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의 원활한 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이동보훈팀 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동보훈팀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동지역"이라 한다)은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시ㆍ군ㆍ구 지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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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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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임무제6조 · 이동보훈팀 직원의 선발제7조 · 이동지역의 지정제8조 · 업무처리 절차제9조 · 운영주기 및 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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