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4조 (이동보훈팀의 편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별 이동보훈팀은 1개 팀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훈(지)청장이 관할구역, 보훈대상자 가구수, 이동거리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보훈(지)청별 이동보훈팀 편성기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삭제 <2007. 3. 21.>
④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의 원활한 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이동보훈팀 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동보훈팀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동지역"이라 한다)은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시ㆍ군ㆍ구 지역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훈(지)청별 이동보훈팀 편성기준 기준
[별표 1] 구 분 | 팀 구성 기준 | 팀 구성 기준 구 분 | 지방청 | 지 청 계 | 5명(최소 인원임) | 4명(최소 인원임) 팀 장 | 1명(6급) | 1명(6․7급) 복지담당 | 1명(사회복지사) | 1명(사회복지사) 이동담당 | 팀당 1명 이상(7급 이하) | 팀당 1명 이상(7급 이하) 행정담당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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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이동보훈팀의 편성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무제6조 · 이동보훈팀 직원의 선발제7조 · 이동지역의 지정제8조 · 업무처리 절차제9조 · 운영주기 및 시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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