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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