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7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매일 교육훈련 개시 시작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 제반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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