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3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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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는 일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월요일부터 금요일(주 5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대한민국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일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월요일부터 금요일(주 5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대한민국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②강사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나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48시간 전에 항공교통안전과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강사는 정규수업으로 주당 최소 25시간 이상의 영어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규수업이란, 연간계획 또는 월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관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하며, 강의 시간은 강사가 60분의 수업을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에만 1시간으로 인정한다.)
④제3항에서 정한 최소 강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당 강의 시간이 2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강사에게 부족한 강의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강사의 임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⑤항공교통안전과장은 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용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연장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시간외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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