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3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는 일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월요일부터 금요일(주 5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대한민국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강사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나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48시간 전에 항공교통안전과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강사는 정규수업으로 주당 최소 25시간 이상의 영어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규수업이란, 연간계획 또는 월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관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하며, 강의 시간은 강사가 60분의 수업을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에만 1시간으로 인정한다.)
제3항에서 정한 최소 강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당 강의 시간이 2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강사에게 부족한 강의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강사의 임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용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연장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시간외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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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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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