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5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연간 및 월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과정별 대상자3. 교육훈련과정별 인원4. 교육훈련과정별 기간5.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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