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6조 (강사 관리와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강사의 복무를 관리한다. 단,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상주 근무지의 소속 부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하여 강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자는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하고, 근무성적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 계약 해지, 재계약 결정 등 강사에 대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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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계약기간제22조 · 근무지제23조 · 근무시간제24조 · 보수제25조 · 강사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6조 · 강사 관리와 근무성적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6의2조 · 강사 재계약제27조 · 개정요청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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