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6조 (강사 관리와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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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강사의 복무를 관리한다. 단,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상주 근무지의 소속 부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강사의 복무를 관리한다. 단,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상주 근무지의 소속 부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하여 강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자는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하고, 근무성적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 계약 해지, 재계약 결정 등 강사에 대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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