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0조 (채용자격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강사 채용 시 강사의 자격요건으로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2. 채용에 결격사유(범죄경력, 신원조회 등)가 없는 자3. 4년제 대학교(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원 졸업자4.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E-2 또는 F비자 등 취업 가능 비자 소지자
②운영지원과장은 강사 채용 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 시 우대할 수 있다.1. 영어교수법 관련 학위(TESOL, TESL, TEFL 등) 소지자2.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에서 3년 이상의 영어 강사 경력자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 5등급 이상 자격 소지자4. 항공업무 관련분야(조종 및 관제) 경력자5. 국제회의, 정부 부처 등에서 통역 또는 번역 업무 경력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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