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8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재는 당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당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교재는 전자파일로 배부하고 교육생들은 개인 전자기기(휴대폰ㆍ태블릿ㆍ노트북 등)를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