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9조 (교육훈련비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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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관의 교육훈련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관의 교육훈련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교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교육 총기간 대비 일할 계산하여 교육비를 환불한다. 다만,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1. 국가공무원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가, 특별 휴가 등2. 공무원연금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 등3.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더 이상 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4. 본인 또는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어 항공교통안전과장이 승인한 경우5. 항공교통안전과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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