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8조 (학생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는 효과적인 교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 중 학생장을 둘 수 있다.
학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모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3.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4. 교육훈련 수강 준비의 실행, 확인 및 이상 발견 시 응급조치 및 보고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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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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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