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8조 (학생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효과적인 교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 중 학생장을 둘 수 있다.
②학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모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3.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4. 교육훈련 수강 준비의 실행, 확인 및 이상 발견 시 응급조치 및 보고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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