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4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의 보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②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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