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1조 (교육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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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 개시 전월에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생 선발 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 개시 전월에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생 선발 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한다.
②교육 신청 인원이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 각 호의 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③최근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생 선발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하여 교육생으로 확정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교체 또는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과정별 교육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 신청 인원 중 항공교통본부 소속 직원이 포함되지 않거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법령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는 과정2. 관계기관의 지침 또는 협의에 의하여 개설되어 교육하는 과정3.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과정4. 직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개설되어 운영하는 과정5. 항공교통안전과장이 불가피하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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