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1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②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 태도의 불량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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