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9조 (강사의 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교육관과 효과적인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강사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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