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0조 (설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제6조의 교육훈련과정이 종료된 경우 또는 효과적인 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항공교통본부 직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정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강사 평가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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