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6조 (교육훈련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관이 운영하는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영어기본과정: 관제사ㆍ조종사 간 역할극(Role-play), 비정상 상황 설명, 그룹 토론 등을 통한 항공영어구술능력 기본과정2. 항공영어심화과정: 관제사ㆍ조종사 간 역할극(Role-play), 비정상 상황 설명, 그룹 토론 등을 통한 항공영어구술능력 심화과정3.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EPTA) 과정: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EPTA) 4등급 이상 취득을 목표로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4. 항공영어특화과정: 항공영어구술능력 향상 및 국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②항공교통안전과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훈련과정 외에 종합적 영어능력 향상,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교육과정을 추가로 수립,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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