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7조 (교육훈련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1. 항공교통본부 소속 직원2.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3. 제1호 및 제2호 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항공업무종사자4. 항공교통분야의 민간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5. 기타 항공교통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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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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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