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7조 (교육훈련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1. 항공교통본부 소속 직원2.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3. 제1호 및 제2호 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항공업무종사자4. 항공교통분야의 민간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5. 기타 항공교통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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