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6조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우수자 또는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제13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적이 최우수인 자에게 상장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학생장, 간사, 분임발표자 등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2. 학습평가 항목 중 토의ㆍ발표 성적이 우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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