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6조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우수자 또는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적이 최우수인 자에게 상장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학생장, 간사, 분임발표자 등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2. 학습평가 항목 중 토의ㆍ발표 성적이 우수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