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2조 (근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강사의 근무지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다만, 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 배치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업무상의 필요, 업무능력 향상, 부정부패 방지 및 해결 등을 위해 강사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강사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전에 강사에게 근무지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강사의 상주 근무지 소속 부서장은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육의 제반 여건 마련 및 시설ㆍ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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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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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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