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2조 (근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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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강사의 근무지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다만, 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 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강사의 근무지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다만, 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 배치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업무상의 필요, 업무능력 향상, 부정부패 방지 및 해결 등을 위해 강사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강사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전에 강사에게 근무지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강사의 상주 근무지 소속 부서장은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육의 제반 여건 마련 및 시설ㆍ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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