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2조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 처분하고 교육생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당해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80% 미만을 수강한 경우2. 비대면 강의 시, 강의 시작 15분 이후 강의실에 입실한 경우3. 질병, 인사 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1호에 해당할 것이 확실한 경우4. 사전 승인 없이 지각, 조퇴, 외출 및 결석한 경우5. 수업을 기피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경우6.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7.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8. 기타 교육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퇴교 처분을 한 경우 소속기관ㆍ단체에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