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6조의2 (강사 재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사의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영어강사 재계약 업무처리절차
【별표 2】 영어강사 재계약 업무처리절차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영어강사 재계약 심사 가. 재계약 대상자: 계약만료 도래 영어강사 中, 재계약을 희망하는 자 나. 담당 부서: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 및 항공교통안전과 다. 처리 절차 1) 계약만료 통보: 운영지원과장은 계약기간 만료 약 2개월 전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영어강사…
제2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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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근무지제23조 · 근무시간제24조 · 보수제25조 · 강사의 임무제26조 · 강사 관리와 근무성적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6조의2 · 강사 재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개정요청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