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4조 (항공영어전문교육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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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본부 내에 항공영어전문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본부 내에 항공영어전문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효과적인 영어교육훈련을 위하여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이하 ‘항공교통안전과장’이라 한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교육관을 운영한다. 단, 강사 채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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