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7조 (집행정지 청구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정지 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소청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제23조의2 · 심사자료의 반환제24조 · 기간 계산제25조 ·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제26조 · 소청관련 자료의 직접수령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7조 · 집행정지 청구에 대한 결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