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8의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1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결정서에 반영하여야 한다.1. 징계처분 이후 사법기관(검찰ㆍ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비위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2. 징계처분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입증되어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3. 유사 비위사례에 비추어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청인의 정상이나 제반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징계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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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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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