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5조 (추가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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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청당사자는 청구서, 답변서 등 제출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당사자는 청구서, 답변서 등 제출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추가 제출 자료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추가 제출 자료의 분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쪽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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