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5조 (추가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청당사자는 청구서, 답변서 등 제출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추가 제출 자료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추가 제출 자료의 분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쪽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청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