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6조의3 (원격영상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영 제14조의3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청당사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보안이 보장되는 영상회의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에 출석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정과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지원ㆍ점검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영상회의 동의서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4.27.> <개정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4.27.> <개정 2025.12.16.> 영상회의 동의서 | 영상회의 동의서 사건 | (사건번호) ○○ 처분 △△ 청구 | 출석자 | 성명 출석자 | 소속…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6 · 영상회의 보안서약서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21.4.27.> <개정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21.4.27.> <개정 2025.12.16.> 영상회의 보안서약서 | 영상회의 보안서약서 출석자 | 성명 출석자 | 소속 출석자 | 직위(직급) 출석자 | 구분…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소청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