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6조의3 (원격영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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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영 제14조의3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청당사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영 제14조의3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청당사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보안이 보장되는 영상회의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에 출석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정과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지원ㆍ점검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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