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4조 (답변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청구서 사본을 피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1항의 답변서에는 소청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처분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소청 취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는 피소청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답변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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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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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