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4조 (답변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청구서 사본을 피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답변서에는 소청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처분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소청 취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는 피소청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답변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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