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1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경우 원심의 주심위원에게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②재심사건은 재심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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