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2 (결정연기 사실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2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결정이 연기된 때에는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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