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5조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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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제22조 · 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제23조 ·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제23조의2 · 심사자료의 반환제24조 · 기간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5조 ·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소청관련 자료의 직접수령제27조 · 집행정지 청구에 대한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