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6조 (심사의 병합 또는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되는 사건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소청인 연명으로 제출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소청 취지가 별개의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건을 병합 또는 분리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심사회의 개최 전에 이를 소청당사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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