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6조의2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소청심사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위원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대기실에 보관하고 회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2. 흉기 등 위험한 물건3. 그 밖에 소청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소청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회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③위원회는 회의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및 회의실 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관한 사항을 대기실에 게시하고 소청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안내한다.
④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직원이 소청심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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