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3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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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1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결정서에 반영하여야 한다.1. 징계처분 이후 사법기관(검찰ㆍ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비위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2. 징계처분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입증되어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3. 유사 비위사례에 비추어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청인의 정상이나 제반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1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결정서에 반영하여야 한다.1. 징계처분 이후 사법기관(검찰ㆍ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비위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2. 징계처분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입증되어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3. 유사 비위사례에 비추어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청인의 정상이나 제반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1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징계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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