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출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화재, 재난ㆍ재해, 인명사고 및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 또는 안전ㆍ보안상 점검ㆍ조사 등을 위해 출동한 군인, 경찰관, 해양경찰관, 소방관, 의료진, 해양수산부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보안검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는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기관, 출입인원, 출입목적 등을 공무원증(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출입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공무출입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절차를 생략하며, 긴급하게 해당 항만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보안검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다만,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생략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일시, 출입증번호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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