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출입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화재, 재난ㆍ재해, 인명사고 및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 또는 안전ㆍ보안상 점검ㆍ조사 등을 위해 출동한 군인, 경찰관, 해양경찰관, 소방관, 의료진, 해양수산부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보안검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는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기관, 출입인원, 출입목적 등을 공무원증(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출입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공무출입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절차를 생략하며, 긴급하게 해당 항만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보안검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생략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일시, 출입증번호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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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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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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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