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6조의2 (계약품목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별지14] 또는 [별지15] 규격추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고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기본상품 : 제6조에 따른 규격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2. 커스터마이징상품 및 유지관리상품 : 규격서 및 견적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인증번호, 인증보고서 번호 등이 동일한 하나의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품목이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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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품목추가 요청
[별지 제14호 서식] 업 체 명 수신자: 조달청장(ㆍㆍㆍ과장) (경유) 제 목: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품목추가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3자단가계약체결된 기본상품에 대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6조의2에 따라 품목 추가를 요청합니다. - 아 래…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품목추가 요청
[별지 제15호 서식] 업 체 명 수신자: 조달청장(ㆍㆍㆍ과장) (경유) 제 목: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품목추가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3자단가계약체결된 유지관리상품 또는 커스터마이징상품에 대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6조의2에 따라 품목 추가를…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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