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3조 (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자단가계약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제20조에 의한 할인행사 또는 제21조에 의한 기획전에서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2. 시장공급가격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계약단가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나. 계약기간동안 제1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세부품명 기준 최초로 적발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계약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우대 가격 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판매규모, 판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품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조달청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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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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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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