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9조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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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수의시담(가격협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수의시담(가격협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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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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