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9조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수의시담(가격협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