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조 (상품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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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상품"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2. "유지관리상품"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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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상품"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2. "유지관리상품"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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