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1조 (기획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관하는 계약단가 할인, 계약상품 홍보 등을 위한 할인상품기획전(이하 ‘기획전’이라 한다)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을 참여하도록 할 수 없으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획전 대상 제품의 할인수량 증가는 허용할 수 있다.
③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20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기획전에 참여한 횟수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중 이미지 등을 디지털서비스몰 내 화면콘텐츠 제작 또는 기획전에서 사용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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