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의2조 (계약신청 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는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계약신청 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
제1항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 계약 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사전인증이 필요한 제품 유형에 해당하고, 해당 사전인증을 보유한 제품은 반드시 그 인증을 포함하여 계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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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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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