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 (수의시담 및 가격협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시담(가격협상) 일시를 정하여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제1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일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시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일시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품목별로 단가에 대해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품목별 단가의 합계금액으로도 협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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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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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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