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 (수의시담 및 가격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시담(가격협상) 일시를 정하여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제1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일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시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일시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품목별로 단가에 대해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품목별 단가의 합계금액으로도 협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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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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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