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 (수의시담 및 가격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시담(가격협상) 일시를 정하여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제1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일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시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일시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품목별로 단가에 대해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품목별 단가의 합계금액으로도 협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