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0조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외에 추가사항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대상 그룹과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제품유형별 사전인증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납품요구를 한 정보보호제품이 수요기관의 도입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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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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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