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3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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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영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영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특수조건」 [별표] 13호의 3개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 종료 후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등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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