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용소프트웨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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