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5조 (계약의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사항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성 등을 추가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점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점검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점검을 위한 제출서류 및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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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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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