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5조 (납품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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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품기한은 각 계약상품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1. 제4조 제1호(기본상품) : 납품요구 후 30일2. 제4조 제2호(유지관리상품) : 납품요구 후 365일3. 제4조 제3호(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 납품요구 후 90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기한은 각 계약상품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1. 제4조 제1호(기본상품) : 납품요구 후 30일2. 제4조 제2호(유지관리상품) : 납품요구 후 365일3. 제4조 제3호(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 납품요구 후 90일
②납품기한은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에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에 대해 납품요구하는 경우로써 인력투입계획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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