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5조 (납품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품기한은 각 계약상품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1. 제4조 제1호(기본상품) : 납품요구 후 30일2. 제4조 제2호(유지관리상품) : 납품요구 후 365일3. 제4조 제3호(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 납품요구 후 90일
②납품기한은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에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에 대해 납품요구하는 경우로써 인력투입계획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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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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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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