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7조의2 (메이저업그레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계약 체결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규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메이저업그레이드 전 버전의 계약상품과 단가의 변동이 없이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차목의 (3)내지 (6)의 가격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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