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0조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른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영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자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의 체결을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상품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나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적절한 대체품이 없고 수요기관의 수요가 빈번하거나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를 통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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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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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